국토부, 빈집 정비 활성화 간담회…법·제도 개선 사항 논의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4.09 11:23 / 수정: 2025.04.09 11:23
방치된 빈집 해소 위한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한다. 또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빈집 등 빈건축물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5년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건축물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중인 현황도 공유한다.

국토부는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감안해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절차 간소화)·재정적(철거비 지원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빈 건축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발생원인 또는 입지특성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지원, 복합용도 활용 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민간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 등도 발굴한다.

아울러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국가·지자체·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비 혜택(인센티브)과 함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제도를 종합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 대책이 실질적인 빈집 정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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