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한전선 일부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S전선이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이 LS전선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2019년부터 진행된 국내 전선업계 1·2위 업체 특허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이 이날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됐다. 특허법원 제24부(우성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LS전선은 2007년 3세대 부스덕트(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용 조인트 키트(연결 부품) 제작을 하청업체에 맡겼다. 해당 하청업체 직원은 2011년 이직했고, 대한전선에서 LS전선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다는 논란이 있었다.
LS전선은 2019년 8월 대한전선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전선은 절차 과정에서 유사한 선행특허가 이미 존재하고 기술 작동 효과가 동일하지 않다며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2022년 9월 LS전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대한전선이 LS전선에 청구액 41억원 중 총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LS전선은 배상금액이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대한전선도 항소했다.
특허법원 제24부는 지난달 13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계 감정을 통해 각 비용 항목 성격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 배상액을 약 15억1628만원으로 인정했다. 특허침해품 외 부수품과 부수용역 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당초 대한전선은 "특허법의 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의 동일성 등에 판단,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이날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기술적 해석·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대 측 일부 승소를 판결한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스덕트 성능이나 품질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 아니며 대한전선 부스덕트 생산과 공급, 서비스 제공 등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점, 배상액 규모가 크지 않고 상고하면 법적 이슈가 장기화해 업계 전반 불필요한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전선은 수년간 이어져 온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종료하고 글로벌 전력망 호황기에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회사와 산업 전반 발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 안팎에서는 대한전선 모회사 호반이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LS전선 모회사 LS 지분을 약 3% 미만 수준으로 매입해 관심이 쏠렸다. 상법상 3% 이상을 확보한 주주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와 주주제안, 회계장부 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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