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규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전달했다.
한경협은 최근 주요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은 지난해 6월 제정·시행됐다. 이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한경협은 기업 의견 수렴이나 일정 고려 없이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등급 평가 기준 유지와 중복 감점 제한 조항 신설, 평가 등급 하향 요건 명확화 등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CP 등급 평가는 CP를 운영한 기업 중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직전년도 운영 실적을 토대로 점수를 산출한 뒤 AAA(최우수) 등급부터 D등급(매우 미흡)까지 총 6개 평가 등급을 준다. 이중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혜택은 A등급 이상을 받아야 가능하다.
기업은 통상 연초에 CP 등급별 기준점수에 따라 목표를 설정해 인력과 예산 등을 배분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운영하며 이듬해 등급 평가를 신청한다. 한경협은 공정위가 올해 CP 등급 평가 신청을 열흘 앞둔 지난 2월 각 등급 기준점수 상향안 등을 발표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A등급과 AA등급 기준점수를 각각 10점, 5점 올려 일부 기업은 우수 등급에서 탈락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한경협 주장이다. 신청이 임박한 시점에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수범자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평가 등급을 결정할 때 해당 기업이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등급 결정일 사이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를 받으면 3점을 감점하도록 규정한다. 한경협은 동일한 법 위반에 감점이 두 번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한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아울러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현행 평가 단계에서 '등급 하향제'를 '감점제'로 전환하면서 이에 따라 산출된 최종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준다고 규정한다. 한경협은 정성적인 평가 기준이 추가로 도입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한경협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CP 평가제도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성적 평가 기준에 대해 가이드라인이나 소명 기회 부여 등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CP 운영·평가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준 변경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기업 참여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라며 "기업 자율적 법 준수 문화 조성이라는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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