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시작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4.07 10:00 / 수정: 2025.04.07 10:00
31일간 관계부처·이해관계인에 듣고 최종 확정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게 자사 제품이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혐의와 관련해 브로드컴이 만든 자진시정안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게 자사 제품이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혐의와 관련해 브로드컴이 만든 자진시정안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게 자사 제품이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혐의와 관련해 브로드컴이 만든 자진시정안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내달 7일까지 31간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브도르컴은 앞으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브로드컴 제품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의 수요량의 과반을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가격·비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이번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CP)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매년 보고할 예정이다.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 스사트업 위한 사업컨설팅 제공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반도체 산업 관련 세미나 개최 등 홍보활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해당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상생기금 1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31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되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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