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열요금 98% 상한 구간 신설…이달 21일까지 행정예고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4.06 15:54 / 수정: 2025.04.06 15:54
오는 2026년 97%, 2027년 95% 단계적 인하 방침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더팩트|이중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역냉난방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해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와 동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열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정해진다. 사업자들은 한난과 동일 요금(100%)을 선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열·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감안해 한난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요금 상한 구간이 한난 요금의 100%, 110% 구간에만 있었다. 앞으로는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또 그간 비동일요금 사업자(한난 요금의 110%)들만 효율향상·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저가 열원 확보·노후화된 열 수송관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와 함께 총괄원가 가운데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오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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