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는 불법" 미국서 '소송전' 지속 전망
  • 김태환 기자
  • 입력: 2025.04.05 10:36 / 수정: 2025.04.05 10:36
대중국 관세 상대 소송 제기…일괄 상호관세는 발효 뒤 소송 이어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 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 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AP·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에 대한 법적 도전이 시작됐으며 소송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비영리 법률 단체인 뉴시빌리버티연맹(NCLA)는 이날 밤 플로리다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가 중국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가비상사태 법을 근거로 삼은 것이 불법이라는 내용이다.

또 여러 기업·무역 단체의 변호사들과 대표들이 지난 3일 발표된 새 '상호주의 관세'를 문제삼은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쟁점은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다.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트럼프가 관세 부과에 처음 원용했다.

헌법은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이 트럼프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브레넌 정의센터의 자유·국가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리자 고이틴은 "IEEPA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관세'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호 관세는 아직 발효하지 않았으나, 발효된 이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플리티코는 전했다.

kimth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 이 기사는 팬앤스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댓글 8개 보러가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