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1순위 경쟁률 28.67대 1
  • 공미나 기자
  • 입력: 2025.04.03 10:04 / 수정: 2025.04.03 10:04
비 상한제 아파트 평균 7.19대 1…약 4배 차이
올해 1분기 1순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약 4배 차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 단지인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대우건설
올해 1분기 1순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약 4배 차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 단지인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대우건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올해 1분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28.67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총 5곳이며 일반 공급 기준 2277가구가 분양됐다. 1순위 청약에는 6만5290건이 접수되며 비(非) 분양가 상한제 단지 평균 경쟁률 7.21대 1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적용되며 건축비와 토지비를 합산해 분양가를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한다.

특히 올해 1분기 1순위 청약 경쟁률(조합원 취소분 제외) 상위 5곳 중 3곳이 분양가 상한제 단지였다. '래미안 원페를라'가 151.6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청주 테크노폴리스 하트리움 더 메트로(S4블록)'는 46.26대 1로 2위, '세종 5-1 양우내안애 아스펜'(12.04대 1)이 5위를 차지했다.

'래미안 원페를라'의 높은 청약 접수건이 전체 평균을 견인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12.27대 1로 비 상한제 단지보다 크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격에 대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매수가 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최근 시세 대비 비싸게 공급되는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분상제 단지의 희소가치는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4월 분양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대우건설·LH는 경기도 하남시 하남교산지구 A-2BL(천현동)에서 분양하는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본청약을 4월 진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1~59㎡의 총 1115가구 중 일부 가구를 본청약으로 공급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사업으로 진행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금호건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24BL에서 공급하는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를 분양 중이다.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 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2층~지상 16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25가구 규모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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