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개 사업자는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오는 25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3일 밝혔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1544-9944)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를 담은 맞춤형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해 신고하면 편리하다.
특히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후엔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해 불성실신고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지난해의 경우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가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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