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에 30억 빌려 47억 아파트 매수"…국토부, 자금조달 정밀조사
  • 공미나 기자
  • 입력: 2025.04.02 14:05 / 수정: 2025.04.02 14:05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의심 204건 소명자료 요청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요 지역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20여 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요 지역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20여 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더팩트 DB

[더팩트 | 공미나 기자] #30대 남성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7억원에 사들이면서 자기자금 17억원 외에 부친에게 빌린 돈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써냈다. 국토교통부는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해 편법 증여로 추정된다며 A씨에 대해 정밀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20여 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이 실시됐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먼저 올해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추적해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사례 중에는 딸과 사위가 부친이 소유한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을 임차임으로 하는 보증금 1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건도 있다. 국토부는 소명자료 징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 통보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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