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134위' 이화공영, 회생절차 개시 신청…주식 매매 정지
  • 공미나 기자
  • 입력: 2025.04.02 10:13 / 수정: 2025.04.02 10:13
올 들어 법정관리 신청한 중견 건설사 7곳
이화공영이 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화공영
이화공영이 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화공영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시공능력평가 134위 건설사 이화공영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화공영은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신청사유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화공영은 2일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화공영이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를 거쳐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할 예정이다.

이화공영은 "현재 회생절차개시 접수 증명만 받은 상태"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추후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화공영은 1956년 설립된 종합건설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이화공영의 부채비율은 전년(128.62%)동기 대비 34.82%p 늘어난 163.44%를 기록했다. 누적 영업손실은 97억원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올해 들어 중견건설사들이 연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다. 이화공영에 앞서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의 신동아건설,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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