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압·여·목·성' 실거주 의무 위반 점검
  • 공미나 기자
  • 입력: 2025.04.01 16:18 / 수정: 2025.04.01 16:18
시장 교란 행위·자금출처 등도 조사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위반 행태를 특별 조사하기로 했다. /뉴시스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위반 행태를 특별 조사하기로 했다. /뉴시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를 비롯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조사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 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과 관련한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조사와 더불어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0일부터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불법행위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도심 내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사업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주택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등을 면밀하게 관리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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