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78%가량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한 44가구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특히 후순위 피해자는 개정 특별법 시행 전 경·공매 절차를 통해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이 피해 보증금의 37.9%에 불과했으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평균 피해 보증금의 73%를 회복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LH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가구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62건을 심의했고 총 873건(42.3%)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가결된 873건 중 784건은 신규 신청이며 89건은 이의신청 결과 전세사기 피해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1189건 중 74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236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210건은 이의신청 사례로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돼 기각됐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2만8866명으로 늘었다.
박진홍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개정 특별법의 피해주택 매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