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리풍'으로 바꾼 내 사진…챗GPT 이미지, 법적 문제없나
  • 조소현 기자
  • 입력: 2025.04.02 00:00 / 수정: 2025.04.02 09:10
챗GPT DAU 급증…지난달 1일 대비 56%↑
"스타일은 아이디어에 불과…캐릭터는 위험"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지난 2월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지난 2월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사용자의 사진을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꿔주는 오픈AI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유명 스튜디오의 화풍을 무단으로 학습했을 가능성과 저작권 침해 논란도 함께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표현이 지나치게 유사할 경우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스타일만 반영한 경우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2일 앱 통계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챗GPT의 국내 일간활성이용자수(DAU)는 역대 최다인 125만292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79만9571명) 대비 약 56% 늘어난 수치다.

사용자 급증에는 지난달 25일 출시된 오픈AI의 신규 이미지 생성 모델 '챗GPT-4o 이미지 생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만 입력하면 원하는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다.

특히 자신의 사진을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꾸는 방식이 SNS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사진을 올린 뒤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라고 입력하면 해당 분위기에 맞는 이미지가 생성된다. 지브리는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으로 잘 알려진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다.

결과물이 직관적이고 시각적 완성도가 높다는 점에서 젊은 사용자층을 중심으로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거나 SNS에 공유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챗GPT로 만든 지브리 화풍 이미지로 바꿨다는 한 사용자는 "디테일까지 섬세하게 표현된다"며 "좋아하던 애니메이션에 들어간 느낌이 든다. 힐링 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SNS 계정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화풍 이미지로 바꿨다. /샘 올트먼 X 캡쳐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SNS 계정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화풍 이미지로 바꿨다. /샘 올트먼 X 캡쳐

문제는 이같은 이미지 생성·편집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AI가 원작자의 스타일을 무단 학습했거나, 생성된 이미지가 기존 저작물과 지나치게 유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AI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두 입장에서 나눠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선 챗GPT와 같은 제공자의 경우, 원작자의 동의 없이 특정 스타일을 학습에 활용했다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진수 법무법인 진수 변호사는 "챗GPT가 라이선스 없이 특정 그림체를 학습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지 학습 여부는 외부에서 확인이 어렵다. 오픈AI도 지브리 등과의 계약 체결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도 변호사는 "소송으로 비화했을 때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절차를 거쳐야만 드러날 것"이라며 "올트먼 CEO가 이미지 생성 사용량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이미지 학습에 대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지난달 27일 SNS에 "사람들이 이미지 모델을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게 정말 즐겁다"면서도 "우리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녹고 있다"고 적었다.

반면, 사용자 측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조금 다르게 해석된다. 스타일만 반영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캐릭터의 외형이나 설정을 뚜렷이 재현하면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다.

도 변호사는 "분위기만 비슷한 수준이라면 아이디어에 불과해 침해로 보기 어렵지만, '도라에몽'의 도라에몽이나 '원피스'의 루피처럼 캐릭터를 직접 생성하거나, 함께 등장시키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실제 챗GPT에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속 '가오나시' 캐릭터 동상과 함께 찍은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해 달라고 요청하자, 챗GPT는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나 브랜드의 무단 사용은 제한된다"며 "콘텐츠 정책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도 변호사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학습시킬 때 캐릭터로 가르친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표현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생성된 이미지가 원작과 혼동될 정도로 유사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스타일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서도 "표현 방식이 독창적이고, 누구나 특정 창작자의 것으로 인식할 만큼 유사하다면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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