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고 만기 보험금으로 상환하겠다는 생각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해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 수령을 못할 수 있다. 연금보험 약관대출시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수령이 제한되며, 약관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이자를 납입하는 사람을 변경하려면, 예금주가 직접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민원사례를 확인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민원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가입한 보험계약을 바탕으로 약관대출을 받았고, 만기 보험금으로 이를 상환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자 미납으로 만기 도래 전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자 보험사는 A씨에게 상계 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안내했다. A씨는 이에 반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약관대출 약관의 중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면 보험금 미지급,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관대출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이다. 때문에 약관대출 이자가 미납될 경우 별도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보험사는 미납이자를 약관대출 원금에 합산해 그 금액에 약관대출이율을 적용한다.
특히 장기간 이자를 미납해 원리금이 해약환급급을 초과하게 되면 상계 후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의 약관대출을 상환하지않아 연금 수령이 제한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연금보험(종신연금형) 가입자 B씨는 "보험사가 '약관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연금보험 계약에서 약관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며 "노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해 약관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해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보험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약환급금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대출기간 역시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되는 만큼 약관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약관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상태에서 이자 출금과 관련해 변경 하려면, 예금주가 직접 자동이체를 해지해야 한다.
C씨는 전 배우자 보험계약에서 신규로 취급된 약관대출의 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돼 피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과거 배우자 약관대출의 이자 납입을 본인 계좌로 자동이체 출금 신청·등록했으나 대출이 모두 상환됐고, 이후 신규 대출건의 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계좌에서 다시 출금됐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약관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예금주가 직접 이자납입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자동이체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청·해지하는 서비스로, 계약자는 예금주의 동의를 통해 자동이체 출금 신청·해지를 할 수 있다"며 "약관대출 이자를 납입하기로 자동이체가 등록된 경우 신규 대출이 취급될 때 예금주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자동이체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관대출 이자납입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관련 대출을 상환했다고 해도 이후 실행하는 대출의 이자를 계속해서 부담하게 된다"며 "추후 발생되는 약관대출 이자납입 중단을 원하는 경우 예금주가 직접 보험회사에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등에서는 약관대출이 제한된다.
D씨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해 약관대출을 신청했지만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약관대출은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실손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서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이나 소멸성 특약의 경우 약관대출이 제한된다"며 "보험 가입시 향후 자금 수요 대비 등을 위해 약관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