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우성 31.7억 낙찰…토허제 피해 경매로 몰린 투자 수요
  • 공미나 기자
  • 입력: 2025.04.01 11:01 / 수정: 2025.04.01 11:01
잠실 아파트, 낙찰가가 신고가 뛰어넘어
실거주 의무 없는 경매에 관심 쏠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되며 경매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경매 낙찰은 토허제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경매는 총 172건 중 72건이 낙찰돼 낙찰률 41.9%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97.5%, 평균 응찰자 수는 10.64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응찰자 수가 10명을 넘긴 것은 2021년 2월(11.67명) 이후 4년 만이다.

낙찰률은 2월(42.7%)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낙찰가율은 5.7%포인트 상승했다. 경기(86.5%)와 인천(79.9%) 등 타 지역의 낙찰가율이 횡보한 것과 비교하면 토허제 전후 거래가 활성화된 영향이 경매시장에도 영향을 준 셈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경매가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낙찰건이 없는 강남구를 제외한 토허제 재지정 지역과 주변 지역의 경매 지표가 상승했다.

낙찰가율 1위는 성동구(117.0%)였고 송파구(106.3%), 서초구(105.3%), 광진구(105.2%), 강동구(102.3%), 용산구(100.1%)가 뒤를 이었다.

평균 응찰자수도 이들 지역은 대부분 10명을 넘겼다. 광진구는 응찰자수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15명), 송파구(12.8명) 등도 경매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나타났다.

특히 토허제 재지정이 발표된 19일 이후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비롯해 주변 지역 경매 물건에 응찰자가 몰리고 낙찰가율이 껑충 뛰었다.

지난달 입찰자가 가장 많았던 단지는 송파구 잠실동 우성 전용 131㎡(12층)로, 27명이 응찰했다. 수요가 몰리며 이 아파트는 감정가 25억4000만원보다 6억원 이상 높은 31억7640만원에 낙찰됐다. 앞서 같은 면적 아파트가 지난 1월 28억7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를 뛰어넘은 것이다.

낙찰가율 1위는 성동구 성수동2가 청구강변 아파트 전용 60㎡(16층)로 감정가 18억2900만원 보다 4억8650만원 비싼 23억1550만원에 거래됐다. 낙찰가율은 126.6%, 응찰자수는 7명이었다.

이는 토허구역에서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이점이 있는 경매시장에 투자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토허제 지정으로 갭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매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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