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52억여원의 금전을 요구한 공고대행사 디디비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십억원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7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검철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과 80억원 이상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2023년 5월경 기존에 거래하던 5개 수급업자에게 42억8120만원을, 같은해 6월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관련 5개사에 42억8120만원을, 디디비코리아에 1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의 디디비코리아와 관련 5개사에 대한 금전 지급이 완료된 후인 같은해 6월 27일에 양 당사자는 용역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약 일주일 후에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용역대금청구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 62억4800만원을 같은해 7월에 지급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으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이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디디비코리아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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