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거부권 '다행'…핀셋 처방이 효과적"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04.01 11:01 / 수정: 2025.04.01 11:01
한경협 등 경제계 입장문…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참여 의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8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새롬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8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8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한경협 등 경제8단체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은 주주 가치 제고라는 입법 효과는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경제계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과 통상 문제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경제8단체는 한경협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 경영활동·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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