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 폐그물 재활용 활성화 전망… 규제샌드박스로 시스템 구축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5.03.31 16:37 / 수정: 2025.03.31 16:41
적극 행정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건식제련 기술 실증
도심형 동물 장례서비스…반려인의 장묘 접근성 향상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자원순환, 국민생활, 에너지 분야의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사진은 동해바다 폐어구 무덤. /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자원순환, 국민생활, 에너지 분야의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사진은 동해바다 폐어구 무덤.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앞으로 바닷속 폐그물 재활용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바다환경도 개선되고 재활용을 통한 자원재순환 등의 의미가 있다. 정부는 자원순환율 제고를 위해 바다에서 수거한 폐그물을 해수 또는 빗물로 세척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기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자원순환, 국민생활, 에너지 분야의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우선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스몰액션’이 바다에서 수거한 폐그물을 해수 또는 빗물로 바지선에 위에서 세척 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존 육상 세척 대비 염분 제거율이 높아 재활용 가치를 높이는 특징이 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육상으로 이동하기 전에 세척은 폐기물관리법 및 해양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등록·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했고 산업부가 ‘규제없음’으로 해석하 사업이 가능해졌다.

또 ‘알디솔루션’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건식제련 기술을 실증하기로 했다.

현재도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폐배터리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현행 기준은 습식제련을 전제로 규정돼 있어 건식제련에는 적용이 곤란했다. 이번 실증으로 건식제련에 맞는 재활용 기준 수립을 위한 실증데이터가 확보될 전망이다.

국민생활 분야에서는 ‘동그라미’가 동물건조장을 활용한 친환경 도심형 장례서비스를 실증한다.

그간 동물 장묘시설은 인가 밀집지역에는 설치가 불가했다. 하지만 이번 실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웨이브 건조는 기존 열풍 건조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 도심 내 실증이 승인됐다. 반려인의 장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는 자원순환과 국민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 하는 안건이 다수 승인됐다"며 "승인과제들이 조속히 사업을 개시하고 규제법령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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