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측,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따진다…회계장부 열람 일부 인용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03.31 15:50 / 수정: 2025.03.31 15:50
최윤범 가족회사 영풍정밀 가처분
경영권 분쟁 장기화 국면 '변수'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경영협력계약에 '배임'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경영권 분쟁 장기화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영풍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지난 28일 일부 인용했다. 영풍정밀은 최 회장의 작은아버지 최창규 회장이 이끄는 회사로 영풍 지분 3.59%를 보유하고 있다.

법원은 "MBK 측에서 영풍을 상대로 보유하는 콜옵션과 영풍이 MBK 측을 상대로 보유하는 풋옵션 및 우선매수권의 공정가치에 관한 외부 전문기관 평가보고서에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라고 했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해 9월 경영협력계약을 맺고 공개매수에 나서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공식화했다. 최 회장 측은 대항 공개매수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영풍정밀은 영풍 주주로서 영풍이 MBK와 손잡은 것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정밀은 "영풍이라는 회사가 자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박영민·배상윤) 2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명으로만 중대 결정을 이뤄지는 등 법률 규정을 무시했다"고 했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 내용 일부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한다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경영협력계약에 콜옵션이 포함돼 있는데, 행사 조건과 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날 "법원 판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경영협력계약 관련해서는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영풍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지난 28일 인용했다. /서예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영풍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지난 28일 인용했다. /서예원 기자

법원이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영풍정밀은 회계장부를 통해 영풍이 MBK와 손잡은 배경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경영권 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사법 리스크 등 압박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풍정밀은 지난해 9월 장형진 영풍 고문과 박병욱·박정옥·최창원 등 사외이사 3명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배임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고 주주에게 최소 9300억원 상당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영풍정밀은 지난해 12월 장 고문과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영풍정밀은 지난 27일 영풍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주주제안하며 영풍 흔들기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관계에 따라 지분율 25%인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채로 이사 수 상한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사회에 영풍·MBK 연합 인사가 추가로 입성했다.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권광석 후보가 사외이사로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기존 장 고문에 3명을 더해 영풍·MBK 측 4명과 최 회장 측 11명(직무집행정지 3명 합산 15명) 구도로 형성됐다.

경영권을 우선 방어한 최 회장 측이 영풍정밀을 통해 영풍 회계장부 열람·등사로 공세에 나설지 관심이다.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 27일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다. 영풍·MBK 연합은 정기주총 의결권 제한과 표결 효력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영풍·MBK 연합은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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