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핵심기술 유출 23건…정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예고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5.03.31 11:00 / 수정: 2025.03.31 11:00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기술 등록 절차·관리 마련
불법 해외인수·합병 시…1일 1000만원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5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 /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5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지난해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23건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핵심산업기술 해외유출은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이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먹거리 핵심기술인 반도체 6건, 디스플레이 8건, 조선 4건, 자동차 2건 등에서 산업기술 유출이 일어났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있는 만큼,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수출통제와 기술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 직권 핵심기술 판정신청 절차 규정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기술 등록 절차·관리 마련 △불법 해외인수·합병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 부과 △수출 승인 면제 간소화 대상 규정 △국가핵심기술 심사 기간 단축 유도 △기술안보센터 지정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간 기업의 신청이 있어야 국가핵심기술 판정이 가능했지만, 기술 유출 우려가 큰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도록 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 등은 보유기관으로 등록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승인 없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불법으로 인수·합병하면 산업부 장관이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이행 시 1일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지원 및 정책업무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벌칙규정을 강화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 기존 최대 15억원의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처벌 대상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소개·알선·유인 브로커는 처벌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해 기술유출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심의 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고,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 지원은 확대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7월 22일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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