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자동의 시스템 본격 도입…1기 신도시 정비사업 탄력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3.30 15:03 / 수정: 2025.03.30 15:03
서면동의서 취합·검증 소요기간 5개월→2주 단축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검증에 과도한 인력·비용과 시간이 투입돼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개정·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동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 조기 도입을 추진해왔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검증은 3000가구 기준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전자동의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는 경우,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5개월에서 2주로 단축될 전망이다. 비용도 1억원에서 450만원으로 절감되는 등 사업속도 제고·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맺어 사업장 관련 정보·개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LX는 알림톡과 문자 등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해 토지등소유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종료 후 LX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활용될 방침이다. 이후에도 협약체결과 특별정비계획안,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등의 절차에 모두 활용된다. 조합총회 등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 개최와 병향햐 온라인 총회 개최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대표단 구성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특별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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