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 배당을 결의하면서 썬메탈홀딩스(SMH)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열린 제7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SMH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영풍이 신청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을 기각했다. 최 회장 측은 SMH가 영풍 지분 10% 이상을 보유해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했다.
영풍·MBK 연합은 이날 영풍이 주식 배당을 결의한 점을 언급했다. 상법상 회사(SMH),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영풍)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 다른 회사(영풍)가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했다.
그러나 영풍이 주식 배당으로 SMH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췄다고 강조했다. SMH는 이날 개최된 영풍 정기주총 전까지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영풍의 발행주식 10%를 넘어서는 수량이었다. 주당 0.04주 주식 배당이 이뤄줘 6만8805주 신주가 발행됐다고 했다.
이에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는 것이 영풍·MBK 연합 설명이다. 아울러 SMH는 영풍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기에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다.
영풍·MBK 연합은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영풍·MBK 연합은 이날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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