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래미안아이파크' 공사비 검증 두고 조합원 내홍 고조
  • 황준익 기자
  • 입력: 2025.03.27 13:17 / 수정: 2025.03.27 13:17
입예협, 세 차례 공사비 인상에 검증의뢰 요청
시공단 "이미 검증 결과 미반영 조건 합의" 거절
조합 "검증시 입주 지연 우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시공단(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일 잠실진주아파트 조합장에 전체 공사비 검증 내역서 작성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잠실래미안아이파크 투시도. /삼성물산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시공단(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일 잠실진주아파트 조합장에 '전체 공사비 검증 내역서 작성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잠실래미안아이파크 투시도. /삼성물산

[더팩트|황준익 기자]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공사비 검증을 두고 조합원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조합원 사이에서는 세 차례나 공사비가 오른 만큼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을 따져야 한다는 측과 이미 인상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검증은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측으로 갈라졌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시공단(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일 잠실진주아파트 조합장에 '전체 공사비 검증 내역서 작성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28일 조합이 전체 공사비에 대한 검증 내역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합은 "조합원 362명이 전체 공사비에 대한 공사비 검증의뢰를 요청했다"며 "지난 1월 14일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공사비 증액분 588억7300만원을 포함한 총 공사비 1조3817억9900만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 내역서를 작성해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공단 측은 "지난해 7월 인상된 공사비는 검증 결과 미반영 조건으로 조합과 합의된 내용"이라며 "또 공사계약 변경 계약의 도급공사비는 이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14일 의결된 차별화 등 공사비 588억7300만원에 한 해 조합과 공사비 검증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현재 도면 마무리 작업 및 이후 공사비 내역 산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조합의 전체 공사비 검증 내역서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잠실진주아파트는 최근까지 시공단과 공사비 갈등이 있었다. 2018년 8월 최초 계약 당시 3.3㎡당 510만원에서 2021년 12월 착공시 666만원으로, 지난해 7월 811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 1월 세 번째 공사비 인상으로 총 공사비는 기존 1조3229억2600만원에서 1조3817억9900만원으로 588억7300만원 증액됐다. 조경과 커뮤니티시설 품질 상향 등 특화공사 비용이 포함됐다. 결국 3.3㎡당 공사비는 847만원까지 올랐다. 공사비 변경 계약시 증액분(588억7300만원)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받겠다는 조건도 달렸다.

조합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공사비 811만5000원과 특화설계 증액분을 합산한 전체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조합이 아닌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등 별도로 구성된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에서 펼치고 있다.

입예협은 지난 1월 전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에 검증의뢰를 요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조합)에게 검증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잠실진주아파트는 한 차례 공사비 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시공단이 2023년 10월 3.3㎡당 889만원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자 같은 해 12월 조합 총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889만원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적정 공사비는 817만원으로 나왔다.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오픈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황준익 기자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오픈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황준익 기자

입예협은 "검증 절차 진행 중 시공단은 '일반 분양 지연으로 인한 공사 중단 및 대여금 회수'를 언급하며 더 이상의 공사비 증액 확정 지연은 불가함을 통보했다"며 "조합과 시공단 측은 평당 889만원 공사비 검증 내역서상의 품질 조건보다 하향된 수준으로 평당 811만5000원 공사비에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공단은 공사비 변경 계약시 제출하게 돼 있는 811만5000원 공사비에 대한 단가·수량 산출 내역서를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일체의 과다 청구 내용이 없다면 조합원 동의를 얻어 요구하는 검증에 대해 시공단 측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또 다른 조합원과 일반분양자가 속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예비입주자협의회는 지난해 7월 811만5000원에 대한 검증 이후 총회 가결을 요구했지만 그대로 통과됐다는 입장이다.

예비입주자협의회는 "일반 분양도 끝나고 입주를 앞에 둔 시점에 전체 공사비 검증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시공단과 소송이 붙거나 갈등이 커지면 자칫 입주 지연 및 특화설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처럼 최근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인상이 잇따르자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건수는 제도 도입 초기인 2019년에 3건에서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32건, 2023년 30건, 2024년에는 36건으로 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공사비 검증을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합과 시공사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공사나 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피해는 조합원이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잠실진주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23개동 총 2678가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로 탈바꿈한다. 입주는 오는 12월 예정이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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