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아이파크몰 부당지원 해명…"경영상 합당한 의사결정"
  • 황준익 기자
  • 입력: 2025.03.26 16:39 / 수정: 2025.03.26 16:39
공정위, HDC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제재 착수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해명
HDC는 26일 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보도된 공정위의 HDC-아이파크몰 간 부당지원 제재 착수에 대해 경영상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다고 밝혔다. /HDC
HDC는 26일 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보도된 '공정위의 HDC-아이파크몰 간 부당지원 제재 착수'에 대해 경영상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다"고 밝혔다. /HDC

[더팩트|황준익 기자] HDC가 계열사에 수백억원대 이자를 받지 않고 자금을 빌려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를 밟게 되자 "경영상 합당한 의사결정"이라고 해명했다.

HDC는 26일 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보도된 '공정위의 HDC-아이파크몰 간 부당지원 제재 착수'에 대해 경영상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전날 KBS는 HDC가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이자를 거의 받지 않고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공정위는 최근 HDC와 HDC아이파크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법 위반 사실이 담긴 검찰 공소장 격 서류다.

HDC는 2005∼2020년 HDC아이파크몰이 신용 위기를 겪자 이자를 거의 받지 않고 자금을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HDC는 사무실 등을 빌려 쓰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아이파크몰에 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줬을 경우 아이파크몰로부터 받았어야 하는 이자, 즉 부당지원 액수는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HDC는 "아이파크몰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거쳐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과 사용약정 및 권한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경영상의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DC는 용산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다"며 "공실증가에 항의하는 상가분양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HDC는 "향후 진행될 공정위의 심결절차에서 당시의 사정 및 회사의 입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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