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3.26 12:00 / 수정: 2025.03.26 12:00
미분양 이유로 5억원 지급 미뤄…재방발지명령 및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에 대금지급·재발방지 등 시정명령을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에 대금지급·재발방지 등 시정명령을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성지건설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에 대금지급·재발방지 등 시정명령을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2021년 경기 평택시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와 수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해당 공사가 완료됐지만 하도급대금 각각 2억539만원과 2억9440만원 등 총 5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약 6600만원도 미지급했다.

성지건설은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의 행위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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