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노소영 손 든 김시철 원장 고발…법관 윤리 저버려"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5.03.25 11:58 / 수정: 2025.03.25 14:01
21일 직권남용 청탁판결 혐의 고발장 공수처 제출
"군사정권 비자금 조성 범죄 비호…'6공 황태자' 사위 변호사도 의아"
환수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사진)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담당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더팩트 DB
환수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사진)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담당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국가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담당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25일 환수위는 김시철 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청탁판결 등 혐의의 고발장을 지난 21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김시철 원장은 판사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직권을 남용해 군사정권의 비자금 조성 범죄를 사실상 비호했다. 공수처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환수위는 김시철 원장과 노소영 관장, 노 관장의 부모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를 언급하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환수위는 "김 원장은 노 관장과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임에도 이런 특별관계를 숨긴 채 '최태원-노소영 재판'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노태우 비자금은 노소영의 돈'이라는 반역사적인 재판을 한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환수위는 이어 "대한민국의 판사는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건을 기피하거나 회피해야 하는데, 김 원장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버렸다. 증거능력이 없는 '김옥숙 메모'를 근거로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이혼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2심에서 김옥숙 여사가 남긴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 최 서방 32억원’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김시철 원장은 이 메모를 근거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태원 회장의 대한텔레콤 주식 매수 자금에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수위는 김 원장이 그 돈을 '노소영 몫'으로 단정했다는 주장이다. 환수위는 "메모에 적힌 자금이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환수위는 김시철 원장이 노소용 관장과 개인적 관계뿐 아니라, 그의 가족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 집안과 밀접한 관계였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의 부친인 김동환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경북고 1년 후배로 5공화국과 6공화국 시절 국가정책자문위원, 선관위원, KBS 이사 등을 역임했다. 1995년에는 보수성향 시사잡지에 '5·18특별법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이에 환수위는 고발장에 "공교롭게도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노 관장의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흘러들어가 그룹 성장에 기여했는지, 했다면 그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등이었다. 이것을 우연으로 치부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수위는 노소영 관장과 관련한 소송에 함께 한 이상원 변호사의 숨겨진 관계도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고발장에 따르면 11년 판사 경력의 이 변호사는 '노태우 정권 실세', '6공 황태자'로 불린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김옥숙 여사의 사촌 동생이자 김시철 원장의 부친인 김동환 변호사와 경북고·서울대 선후배로 가족들이 모두 절친한 사이라는 해석이다.

환수위는 "뿐만 아니라 박 전 장관의 딸이자 이 변호사의 아내인 박지영씨는 노 관장과 재계 안주인들이 주축된 봉사단체 미래회의의 회장을 맡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김 원장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재판 판결은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수위가 이날 고발한 김시철 원장은 지난해 5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판결금액(655억원)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김 원장은 올해 2월 대법원 인사를 통해 사법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환수위도 김 원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수위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 판사는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되찾도록 도운 것이 나 마찬가지"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원장(당시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기도 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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