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290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009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