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사당국에 ㈜문화상품권 미등록 영업 확인 요청
  • 이선영 기자
  • 입력: 2025.03.20 16:52 / 수정: 2025.03.20 16:52
"상품권 구매·이용시 유의해야"
금융당국이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수사 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더팩트 DB
금융당국이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수사 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은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수사 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지만 지난 18일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 당국에 요청했다.

앞서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금융 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상품권 구매·이용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중단 등에 따라 더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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