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한항공의 손자회사이자, 아시아나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이 파업 시 근무인원 산정을 운항계획 '편수'로 해야 한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LCC 사례를 고려한 잘못된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20일 <더팩트>가 입수한 에어서울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 신청서에 따르면 사측은 심리 미진 또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가 존재한데도 설시하지 않는 등 심리가 미진해 위법이라는 주장했다.
앞서 2006년 항공운수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다. 이에 근로자는 파업 시에도 근무인원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 조종사들은 지난 20년간 LCC가 등장하는 등 항공업계에 큰 변화가 생긴 상황에서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종사들과 사측 모두 운항률 기준은 국제선 80%, 국내선 70%로 동일하다. 하지만 운항률 산정 기준과 기간, 필요인원을 산정할 때 이견을 보였다. 보직자 가용인원 역시 사측은 제외해야 한다고 했지만 조종사들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종사들은 산정 기준을 운항계획 '편수'로, 기간은 '1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운항계획 '시간'으로, 기간은 '월간'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필요인원 산정은 조종사들은 근무자 기준 운항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사측은 전체 인원수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지노위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산하에 있는 에어서울 노조 의견을 받아들였다. 항공운수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뒤 기관이 산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노위는 조종사들 주장을 받아들여 산정 기준을 편수로 하되, 기간은 매 '7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필요인원은 근무자와 스탠바이 인원 수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휴무자 역시 조종사 주장대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조종사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지노위는 "스케줄 근무 고려 없이 투입 가능한 운항승무원 모두를 대상 인원으로 삼으면 적정 인력보다 더 많이 설정할 우려가 있다"라며 "사측 의견대로 모든 운항승무원을 정하고 유지율을 곱해 산출하면, 투입이 많았던 날 수보다 필요 인원수가 많이 산출된다"고 봤다.
이에 사측은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하며 서울지노위가 에어프레미아·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등 체결 당시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있어 항공업에 전문성과 이해도가 부족한 업체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국적 항공사 총 11개 중 운항편수 기준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서를 체결한 에어프레미아·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사례만을 고려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티웨이항공은 체결 당시 최대주주가 티웨이홀딩스다. 티웨이홀딩스는 예림당이 최대주주였다.
사측은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영향으로 각 계열 LCC 진에어와 에어서울·에어부산이 합병해 메가 LCC가 출범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합병 예정인 진에어 사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사측은 "진에어와 에어서울·에어부산 규모를 고려하면 합병해 메가 LCC가 탄생할 경우 국내 2위 항공사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이 운항하는 단독 노선은 총 7개 노선으로 추후 파업 시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편수 기준은 현행 운항승무원 인력 산정과 무관한 요소를 대입하는 것으로 실제 운항에 필요한 인원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운항 시간이 스케줄에 따라 달라지는 점도 부각했다. 항공료가 달라지는 점도 언급했다.
사측은 "초심은 운항률 산정 기간이 실제 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케줄 재편성 절차와 그에 드는 시간, 신청인 규모 등을 고려해 기간이 스케줄을 재편성하는데 충분한 시간인지 여부 등을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용인원 산정 기간(7일)을 조합원 통보 시한(10일)보다 짧게 결정해 연속 파업 시 실질 근무 편성 등을 위해 소요되는 최소 기간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검토하지 못한 '심리 미진' 위법뿐만 아니라 확립한 법리에도 모순된다는 위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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