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금융위에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삼성화재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을 계획하면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올라가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삼성화재가 다음 달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인 삼성화재 지분이 현재 14.98%에서 16.93%까지 높아져 지분 일부를 매각하거나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생명의 자회사 편입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지배구조에 영향이 없다. 자사주 소각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