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26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중단
  • 이선영 기자
  • 입력: 2025.03.19 16:16 / 수정: 2025.03.19 16:16
2주택 이상 보유 차주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제한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을 제한한다. /더팩트 DB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을 제한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SC제일은행이 26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을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SC제일은행은 이달 4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자금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이외 SC제일은행은 다주택자 대상 대환대출과 추가 주담대도 중단할 예정이다. 역전세용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를 제외한 퇴거 대출도 제한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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