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규모가 줄고, PF 대출 연체율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제도 PF 개선방안 추진상황 등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28조1000억원) 연체율은 3.42%로 전분기 대비 0.08%P 하락했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2.70%에서 지난해 6월 말 3.56%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다.
작년 4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신규 PF 취급액은 지난해 2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으로 15조원을 상회하고, 전년동기 대비 4조3000억원 증가하는 등 PF 시장 내 신규 자금 공급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202조3000억원으로 전분기(210조4000억원)에 비해 8조1000억원 감소했다.
사업성 평과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9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9.5% 수준이었다. 전분기(22조9000억원)와 비교해 규모는 3조7000억원, 비중은 1.4%P 줄었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의 30.9%인 6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 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4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2조원의 재구조화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9%P 하락했고, PF 연체율도 2.0%P 내려가는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당국은 정보공개 플랫폼 매물정보 확대를 통해 시장 내 자율매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현재 14개 사업장(5000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책임준공 개선방안도 다음 달 중 시행 예정이다. PF 대출계약에서 연장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구체적인 연장사유를 추가하고 90일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경우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간 전문가들은 "개선된 사업성평가 기준에 근거해 상당 규모의 정리·재구조화가 신속하게 이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2개 분기 연속 연체율이 하락한 것은 부동산 PF 연착륙 측면에서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재구조화·정리를 완료한 여신 6조5000억원 중 주거 사업장 여신은 3조7000억원으로 향후 약 4만7000호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기대되며, 잔여 사업장 정리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추가로 약 9만2000호의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