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경제계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8단체는 지난 14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8단체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소속돼 있다.
경제계가 이번 성명에서 밝힌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법체계 훼손 및 남소 유발 △위헌소지(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기업성장생태계 훼손 △전자주총 의무화 준비 부족으로 총 5가지다.
먼저 이번 개정 상법으로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하나 주주보호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하는 것인 만큼 소송 제기 가능성이 주주대표소송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크다고도 덧붙였다. 개정안은 '총주주 이익'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특히 주주 간 이익충돌 상황에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법률의 모호한 표현은 결국 관련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투자자와 분쟁과 소송을 유발해 기업 현장의 혼란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명서는 주주보호의 의미를 이미 담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과 개별적 주주 보호 수단이 마련돼 있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최근 세계시장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정체되는 가운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재편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상법 개정안은 혁신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전체 기업의 99.9%, 상장사의 8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로 중견·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제한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성장생태계를 훼손할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경제계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제계는 "자본시장 발전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며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은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셋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법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반드시 재의요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