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미국 우회 방지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 판정 시 대응 요령 방안 등을 안내했다.
산업통자원부는 19일 서울 디타워에서 미 우회(circumvention) 방지 제도를 주제로 제4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국의 우회방지제도는 덤핑이나 보조금 등을 통해 미국 내 부당한 가격으로 수입되는 상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상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 중인 제품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해당 제품을 조립 또는 완성하거나 변형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미 상무부의 우회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해외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조달하는 우리 기업이 미국의 우회 조사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참석자들에게 △개시 요건 △질의서 답변 방법 △인증(certification) △우회 판정 후 기업의 대처 방안을 안내했다.
이 설명회는 릴레이로 올해 초부터 정부와 법무법인이 함께 개최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미 행정부는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수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우회수출 등 미국의 각종 수입규제를 안내해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