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버스 '노쇼' 막는다…'취소 수수료' 인상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3.18 14:02 / 수정: 2025.03.18 14:02
오는 5월 1일부터 평일·주말·명절 구분 부과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오는 5월 1일부터다. /뉴시스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오는 5월 1일부터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노쇼 문제를 사전에 막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평일·휴일·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를 구분해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출발 전 취소 수수료는 승객이 많은 금요일·휴일에도 평일과 같은 10%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앞으로는 평일 10%, 휴일 15%, 명절 20%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린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감안했다. 오는 2027년까지 7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전을 권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이용자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도 승차권 예약·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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