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대규모 전력수급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확충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전력망확충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가기간 전력망 보상·지원 확대 △해상풍력 계획 입지 제도 시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등이다.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6개월 후, 해상풍력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력망확충법은 전력망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끌어내기 위해 추진됐다.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 골자다. 선하지 매수 청구권, 주민 재생e 사업 지원, 주민 보상·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지원, 인허가 의제 기존 18개→35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준위방폐장법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임시 보관하고 있는데 특별법에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한다는 목표 시점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부지 적합성 조사(기본·심층 조사)와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법제화를 추진한다. 규모는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며,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했다.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해상풍력법은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해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난개발을 막는 것이 골자다.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 설치된다. 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 등을 고려해 발전지구 지정하고, 산업부가 민관 조사·입찰 등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또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실증단지 조성·운영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를 육성·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해 수산업을 지원한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상풍력 사업 기본설계 수립, 발전지구 내 실시계획 수립 등 각 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지원책을 마련하고 하위법령(대통령령) 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법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제정, 추진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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