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피해자 경매차익 지원 본격 시행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3.17 15:30 / 수정: 2025.03.17 15:30
현재까지 244호 매입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이 순항 중이라고 했다. /더팩트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이 순항 중이라고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이 순항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LH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경매차익 활용 방안은 LH가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낙찰 받은 뒤,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피해보증금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LH는 현재까지 피해주택 244호를 매입했다. 지난해 매입 실적(90호)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154호를 추가 확보했다. 이 주택에도 경매차익 활용 주거지원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LH는 지난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 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했다.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대전충남, 부산울산 등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다.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LH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145호, 전세임대주택 256호 등 총 1429호의 주거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피해지원 신청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