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주주에 매달 500만~1000만원씩 돈을 지급한 안국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안국저축은행에 기관경고, 관련 임원에게는 문책경고와 과태료 3600만원 상당의 중징계를 처분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안국저축은행은 주주총회에서 임원 3명의 급여를 인상하고, 약 8년간 임원의 급여를 갹출하는 방법으로 매달 500만~1000만원씩 총 5억8250만원을 대주주 A씨에게 지급했다.
또 안국저축은행은 최근 1년 동안 대주주 A씨에게 이사직을 부여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395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1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대주주 A씨와 임원 B씨는 C씨에게 사적금전대여를 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직원명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 행위를 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지침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했다.
대주주 A씨는 C씨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기 위해 본인 계좌에서 개인자금 1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임원 B씨의 계좌를 통해 이자 포함 1억9200만원을 받았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기준에 따르면, '특경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고객과의 사전금전대차 및 거래처와의 거래에 관련된 자금은 직원명의나 사실상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출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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