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투자 관련 '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안' 마련 추진
  • 김태환 기자
  • 입력: 2025.03.12 16:53 / 수정: 2025.03.12 16:53
금융위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 개최…국제기준 반영헤 체계 마련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장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올해 3분기 중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권, 원화거래소,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는 법률이 아닌 관행을 바꿔나가는 사안인 만큼 업계와 시장이 함께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참여 대상 기준을 비롯해 거래 절차·방법, 공시·보고 등 법인별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철저하고 꼼꼼하게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법인고객 확인,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시장 외연 확대에 대응해 원활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해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강화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하며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한 가상자산, 심의기구 운영 방안,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거래 공시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가상자산 등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이용자보호 강화 방안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으며, 이외에 참석자들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경쟁 촉진 방안, 업권 간 협업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한편, 금융위는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의 가이드라인을 다음달까지, 상장사·전문투자자 가이드라인은 3분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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