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자녀 양육가구의 주거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공공분야 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인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현재 출생 후 2년 이내인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 1점을 2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저고위 관계자는 "신규출산 가구는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입지가 우수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도 상향·신설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가 주요 정책 대상인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저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에만 소득기준이 달라 유사 제도 간 비일관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를 해소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한다. 해당 유형에서 외벌이 소득 기준은 120%다.
또 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현재 매입임대·전세임대는 동 순위자 간 경합이 발생하면 대상지역 거주기간, 자녀 수 등 여러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녀 1명에 1점이지만, 앞으로는 2점이 된다.
이 외에도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를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오는 다음 달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등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에 착수한다. 오는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를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과 가격동향 분석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당면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3자녀 이상 가구로 오는 6월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자녀 모두가 19살 미만 미성년자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