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료배송 표시 강요' 카카오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3.11 10:11 / 수정: 2025.03.11 10:11
내달 9일까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대신 만든 자진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된다. /더팩트 DB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대신 만든 자진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대신 만든 자진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들에게 배송비용을 포함한 판매가격에 수수료를 책정하는 무료배송을 강제해왔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납품업자가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다.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카카오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배송유형에 따른 납품업자 차등 금지 정책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UI) 개선 등의 방안도 내놨다.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 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등 지급 △맞춤형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실시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최소 9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