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선정적 행동을 하는 BJ별 후원금 순위를 정리·노출,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 등이 탈세혐의 등으로 세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9건△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5건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건 등 1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엑셀방송 운영 BJ들은 출연 BJ들이 선정적 노출을 통해 획득한 후원금액 순위를 실시간 공개하는 방식으로, 각 출연 BJ를 응원하는 시청자 간의 후원 경쟁을 극대화해 연 백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
이들은 유흥업소를 연상케 하는 방송 내용으로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에서 여성 BJ를 상품화해 시청자에게 무리한 후원을 유도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조사 대상자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은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한 혐의다.
딥페이크로 미성년자까지 유혹한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통해 청소년까지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였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일부 운영자들은 아시아·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취했으며,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을 개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회사를 설립한 뒤 사회질서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장 운영 관련 비용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허위·비방 콘텐츠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도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및 광고 수익 등을 미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유해 콘텐츠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활동 전반을 예의 주시하며,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SNS상에서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업자들의 판매 수익 및 인플루언서 뒷광고 수익 등의 신고 적정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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