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 지정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금양이 거래재개와 동시에 급락하고 있다.
6일 오전 9시52분 기준 금양은 전일 대비 3800원(21.38%) 내린 1만39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에는 1만3230원까지 하락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7점, 공시위반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금양은 지난해 4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공시했다. 이는 불성실공시 유형 중 공시번복에 해당한다.
지난해 10월 몽골 광산 개발사업 관련 건으로 받은 벌점(10점)도 누적돼 총 17점을 기록하게 됐다. 관리 종목 지정 기준인 15점을 넘은 만큼 주식 거래가 정지됐으며, 코스피 200에서 자동퇴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