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회사 근로자 연말정산 10일 앞당겨 이달 31일 지급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5.03.05 12:00 / 수정: 2025.03.05 12:00
이달 24일까지 홈택스·관할 세무서 신고 시 선지급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근로자 개별 연말정산 신청 시 정부가 법적 기한보다 이른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근로자 개별 연말정산 신청 시 정부가 법적 기한보다 이른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기업을 통해 연말정산을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가 오는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 시 하면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일은 4월 10일보다 10일 앞당겼으며, 불확실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근로자의 세정 지원 차원이다.

또 폐업 등을 하지 않은 기업 일관환급의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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