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10일부터 건설기계 검사대기 시간 단축"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3.04 12:19 / 수정: 2025.03.04 12:19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 입고검사 예약제 전면 시행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입고검사 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입고검사 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입고검사 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검사예약제는 전화·인터넷으로 검사 일시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는 방식이다. 입고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우천·한파 등 건설현장 휴무일에 건설기계의 검사수요가 집중돼 당일 장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건설기계 운전자로부터 불만족 사례가 발생했다.

검사를 대기하는 대형 건설기계로 인해 검사소 인근은 불법 주·정차와 교통혼잡이 생겨 이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검사 수요가 많은 경기도 검사소 2개소에 인터넷으로 손쉽게 원하는 날짜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제를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 결과, 건설기계 검사를 받는 수검자, 인근 상가 등 관계자·시설관리자 대부분이 만족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건설기계 검사를 수행하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입고검사 예약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안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현장 검사원을 통한 1대 1 맞춤형 대면안내, 홍보물 배포 등 관련 홍보활동을 펼친다.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확인과 예약 하루 전 안내 등 문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기계 검사제도가 운전자의 입장에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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