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업계 숙원 '에너지3법' 통과…"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 가능"
  • 장혜승 기자
  • 입력: 2025.02.28 11:15 / 수정: 2025.02.28 11:15
전략산업 필요한 에너지 적기 수급 골자
산업계 "전력 의존도 높은 첨단 산업 도움"
전력업계의 숙원이었던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업계는 대규모 첨단 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팩트 DB
전력업계의 숙원이었던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업계는 "대규모 첨단 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전력업계의 숙원이었던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업계는 "대규모 첨단 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에너지 3법은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기에 수급하도록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법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일명 에너지 3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업계에서는 일제히 국회 통과를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개정된 에너지 3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분절 및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전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가 글로벌 하이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최근 미국 신(新)행정부의 관세 부과 예고, 중국 딥시크 충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 통과는) 수출 전선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며 국회와 정부는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발전, 제조, 개발 등 풍력 산업계를 구성하는 220여개 기업, 기관이 모인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우리 산업계뿐만 아니라 해상풍력과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특별법은 대한민국 풍력산업의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해상풍력 특별법의 통과는 무분별한 개발과 난립의 종식과 함께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국가 바다의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점점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력업계의 숙원이었던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업계는 대규모 첨단 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4개가 가동 중인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전력업계의 숙원이었던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업계는 "대규모 첨단 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4개가 가동 중인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한 대립 중이었던 여야는 에너지 분야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에너지3법을 합의 처리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은 AI 등 첨단 산업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도록 규정했다. 현재까지는 법 조항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고위험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해 왔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이 주도하던 사업을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사전에 지정한 해상풍력단지 안에 사업자를 모집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차 해상풍력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풍력발전 지구 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뒀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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