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5.02.27 17:23 / 수정: 2025.02.27 17:23
고준위방폐장법 6개월·해상풍력특별법 1년 뒤 시행
정부, 부지선정 절차·인허가 간소화 등 속도 전망
27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뉴시스
27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안전정적인 전력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확충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력망확충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전력망확충법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건설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 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준위방폐장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영구처분을 위한 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 △유치지역 지원방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이다.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2050년 이전, 처분시설 2060년 이전 운영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부지선정 절차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풍력특별법에는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 주민 수용성‧환경성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등이 추진된다.

에너지 3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6개월 후,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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