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준익 기자] 기존 시공사와 법적 갈등을 빚어왔던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지난 21일 시공사 소송을 위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4월 기존 시공사였던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은 2019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이후 조합측과 공사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공단은 조합 측에 먼저 지급했던 약 272억원의 입찰보증금 반환과 시공 완료시 얻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익 약 27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합은 다수의 로펌으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최종 선정했다.
대륜은 7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건설 전담부 판사로 근무한 바 있는 박정규 건설·부동산그룹장을 필두로 대형 건설사 출신 김광덕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가 투입된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인 선유주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대희 변호사와 신영식 변호사, 포스코그룹 계열사 사내변호사 출신 남영재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 역시 법적 조력에 나선다.
조합측 대리를 맡은 대륜 박정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 사항은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원인이 시공단 측에 있는지 아니면 조합 측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공단이 당초 계약됐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공사비를 증액한 사실 등을 강조하며 계약해제에 조합의 귀책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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