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하면 못 키운다…유기시 벌금 최대 500만원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2.27 15:31 / 수정: 2025.02.27 15:31
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사육금지제 도입이 추진된다. 동물 유기에 대한 벌금은 500만원까지 올린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양재천 일대에서 한 여성과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가 꽃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더팩트DB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사육금지제 도입이 추진된다. 동물 유기에 대한 벌금은 500만원까지 올린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양재천 일대에서 한 여성과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가 꽃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사육금지제 도입이 추진된다. 동물 유기에 대한 벌금은 500만원까지 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 사육금지제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 2027년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예컨대 중한 학대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사육을 금지시키는 방법 등이다.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데 기준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 행위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물등록제와 관련해서는 등록 의무 제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모든 개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해나간다. 현재 시행 중인 내장형, 외장형 등록 방식 외에도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간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반려견 훈련장, 야외놀이터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을 조성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

길고양이 민원이 증가하는 만큼 현장의 실태조사를 실시 후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개채수 관리에 집중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10월 4일)을 민간, 지자체와 함께 준비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켜나갈 계획이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올해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 교과에 동물 복지 교육 과정을 도입한 데 이어 내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이를 도입한다.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리 방식을 변경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제기되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도 정비한다. 생산업 동물관리의 기준을 상향하고, 생산·수입·판매·전시업 갱신제를 도입한다. 거래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펫시터,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 출장영업형태까지 확대하고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입지조건 완화,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 6월에는 동물 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진료분야를 특화한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동물도 증상 정도에 따라 상급병원과 전문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펫푸드와 펫테크 등 연관 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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