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추락사고 매년 10% 감축 목표…사망사고 기업 명단 다시 공개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2.27 15:16 / 수정: 2025.02.27 15:16
정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발표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명단 등 공개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대한건설협회 등과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논의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 가운데 추락 사망사고 비중은 지난해 기준 51.2%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44.2%(2020년)→54.6%(2021년)→54.6%(2022년)→52.0%(2023년)→51.2%(2024년)다.

국토부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매년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1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예방을 위해 설계기준·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례로 고층 비계 작업 중 바로 구조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해 구조물과 비계 층간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보한 통로설치를 허용하는 식이다.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도 손본다.

품셈도 작업 난이도와 공사 여건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설계 안전성 검토도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고소 작업 등 추락 위험지역에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각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교육도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추진한다. 건설사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현장을 찾아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 시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 예방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의식 개선,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설사 등 관계자들이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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